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3. 1.] [경상남도조례 제5610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한시기구에 두는 단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2026년 2월 28일까지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5.>

제6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학교정책국) 학교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아·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과후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9.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10.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1. 행복학교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민주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통학구역·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총무·행사·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8.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

1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각급 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가치관을 정립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2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

4.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탁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미래교육에 관한 자료를 연구·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역량중심 융합교육 체험과 탐구활동, 교직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래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2-33에 둔다.

제14조(원장) 미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직무) 미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래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체험·탐구 중심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연구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6. 교육플랫폼에 관한 사항

7.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에 관한 사항

8. 현장 연구·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 정책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0. 경남교육미디어센터 및 경남교육미디어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제5조에 따라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직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습지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습지환경보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을 둔다.

③ 과학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교육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35

2. 우포생태교육원: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

제17조(원장) ①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직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과학 영재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4. 과학 관련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과학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에 관한 사항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우포생태교육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연구·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탐구활동, 교직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이하 "경남수학문화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수학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방법 개선과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분원으로 6개의 수학체험센터(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거창)를 둔다.

③ 경남수학문화관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남수학문화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196번길 48

2. 진주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18

3. 김해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5(우암초등학교 내)

4. 밀양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13길 24(밀주초등학교 내)

5. 거제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2길 45(거제중앙초등학교 내)

6. 양산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8(서남초등학교 내)

7. 거창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48(거창초등학교 내)

제20조(관장) ① 경남수학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직무) 경남수학문화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학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학교육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학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학대중화·수학문화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7. 경남수학교육체험벨트 운영에 관한 사항

8. 진주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9. 김해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0. 밀양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1. 거제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2. 양산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3. 거창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둔다.

② 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교육원: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8

2. 남해분원: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번길 4-35

제23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이하 "덕유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덕유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547-150에 둔다.

제26조(원장) 덕유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직무) 덕유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이하 "낙동강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진산분원, 칠북분원을 둔다.

② 낙동강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낙동강학생교육원: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34

2. 진산분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1-80

3. 칠북분원: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57

제29조(원장) ①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직무) 낙동강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교육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과 김해체험분원을 둔다.

③ 유아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23번길 2

2. 진주체험분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60

3. 김해체험분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860번길 5

제32조(원장) ①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유치원 평가

7. 유아 체험교육 활동

8.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9.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육 및 학부모 연수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활동,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교육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에 둔다.

제35조(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직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활동

2.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료 개발

3. 특수교육 연수

4.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이하 "학생안전체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안전체험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20에 둔다.

제38조(원장) 학생안전체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직무) 학생안전체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체험 교육자료 및 안전체험정책의 연구·개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에 둔다.

제41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왕릉길 72

제44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그 밖의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학교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에 둔다.

제47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직무) 교육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물적기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9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을 둔다. <2023.6.8. 조5402>

② 종합복지관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복지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

2.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111

제50조(관장) ① 종합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직무) 종합복지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종합복지관 및 분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1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하 "학교급식연구소"라 한다)을 둔다.

② 학교급식연구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의산삼일로 234-23에 둔다.

제51조의3(소장) 학교급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의4(직무) 학교급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급식 정책 연구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2.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영양·식생활 전시·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2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3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이하 본절에서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05

2.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588

3.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670

제56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21

2.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7길 28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제59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수영장은 진주시 도동천로 2에 둔다.

제62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및 소질 계발,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이하 "예술교육원 해봄"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술교육원 해봄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58번길 18에 둔다.

제65조(원장) 예술교육원 해봄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직무)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예술관련 학생교육 및 교직원연수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악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 학생 예술 축제, 각종 예술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운영

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 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체험교육관인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하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대전길 18-6에 둔다.

제68조(관장)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직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2. 독서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캠프 및 각종 독서 체험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운영

6.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5325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라 지역>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1길 1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을 삭제한다.

②「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하며,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으로 한다

[별표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하며, “경상남도립공공도서관”을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으로 한다.

부칙 <제5402호,2023.6.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0호,2023.1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0호,2024.2.15.>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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